안전조치(제 8조)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2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 2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리주체가 해야 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제 10조, 11조)
구분 |
점검방법 |
시기/횟수 |
점검양식(서식) |
1) 유지관리 |
- 외관,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육안 또는 장비 사용하여 점검
|
반기 1회 이상 |
|
2) 성능점검 |
- 유지관리지침서, 기계설비현황표, 유지관리결과,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참고
- 반드시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의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함이 필수사항 임
|
년 1회 이상 |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유지관리기준 별지3호)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제 11조)
점검항목 |
주요 핵심 검토사항 |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 기계설비시스템의 작동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 값과 측정 값 일치여부
|
2. 성능개선 계획수립 |
-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 정밀점검 조사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3. 에너지 사용량 검토 |
|
관리주체가 제12조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 위 3가지항목의 검토사항은 특급책임 유지관리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성능점검의 대행 (제 12조)
- 1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대상 현황표의 작성,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계획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은 유지관리자 또는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관리주체가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유지관리자 또는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 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