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보수 및 성능점검 건축시설물 대상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학교시설 제외

정보통신 설비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재생·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 통신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등

  • 방송설비

    방송음향설비 등

  • 정보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등

  • 기타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등

점검주기

적용대상(㎡) 선임자격 선임기한
유지관리자/성능점검 성능점검
5천㎡ ~ 1만㎡미만 초급 ~2027.7.18 특례기한 후 매년 7/18일까지
1만㎡ ~ 1.5만㎡미만 ~2026.7.18
1.5만㎡ ~ 3만㎡미만 중급
3만㎡ ~ 6만㎡미만 고급 ~2025.7.18
6만㎡ 이상 특급
  • 25년 7월 19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 5년차가 되는 날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실시
  • 유지관리자 선임기한은 2025.7.18.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본다.
    • 2025.7.19.일부터 30일안에 선임
  •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중복선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7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할 수 있다.

      1.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2.「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 완공일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위탁계약 종료일
    •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임
    •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시장,군수,구청장)


    30일 이내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