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구분 | 유지관리점검 (고시 제7조) | 성능점검 (고시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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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시기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일, 주간, 월간, 반기) |
매년 1회 이상 | |
점검 방법 |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 정보통신설비에 맞는 장비활용하여 점검 | |
점검 항목 |
1.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현황 파악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정보통신설비 안전조치 방안 수립 및 작성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현황표 작성 4.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 |
1.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상의 설계값과 측정값의 일치여부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 정보통신설비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 성능점검데이터로 부족함 및 개선사항 - 성능개선요청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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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자격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 공사업자 또는 운영업자 위탁, 자체 점검시 특급1, 고급1 고용 | |
결과 보고 | 점검기록 보관 5년 | 점검기록 제출 요청시 제출 성능점검보고서 보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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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