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구분 유지관리점검 (고시 제7조) 성능점검 (고시 제7조)
실시 시기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일, 주간, 월간, 반기)
매년 1회 이상
점검 방법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정보통신설비에 맞는 장비활용하여 점검
점검 항목 1.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현황 파악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정보통신설비 안전조치 방안 수립 및 작성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현황표 작성

4.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
1.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상의 설계값과 측정값의 일치여부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 정보통신설비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 성능점검데이터로 부족함 및 개선사항
  - 성능개선요청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점검 자격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공사업자 또는 운영업자 위탁, 자체 점검시 특급1, 고급1 고용
결과 보고 점검기록 보관 5년 점검기록 제출 요청시 제출
성능점검보고서 보관 5년
과태료 -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