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구분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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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행 | 유지관리점검 | 성능점검 | |
실시시기 | 유지관리자 위탁선임(비상주)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점검내용 | - 유지보수ㆍ관리 자료 구비현황검토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현황표 작성 - 정보통신설비 상반기 점검 - 정보통신설비 하반기 점검 |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 성능개선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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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 ||
결과보고 | 점검기록 보관 5년 |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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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 - | 건축물 준공전 | 관리주체 |
2. 유지관리 점검 계획 수립 | 점검전 | 매년 | 관리주체ㆍ위탁대행기관 |
3. 통신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전 | 매년 | 관리주체ㆍ위탁대행기관 |
4. 안전조치 방안수립 | 점검전 | 매년 | 관리주체ㆍ위탁대행기관 |
5. 유지관리점검 | - | 반기별 1회 | 관리주체ㆍ위탁대행기관 |
6.성능점검 | - | 년 1회 | 관리주체ㆍ위탁대행기관 |
7.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요청시 | 시ㆍ군ㆍ구 제출 | 관리주체 |
위반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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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합계 | 85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유지관리자 선임, 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유지관리자를 선임,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관련기준 : 영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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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자 |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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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자 |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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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술자 |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 기술자 |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